“홀트의 직무유기, 특별감사 해달라” 분노한 부모들

입력 2021-01-07 14:42 수정 2021-01-07 14:48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인이 사건'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입양·한부모단체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홀트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가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 동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양육 적격을 어떤 내용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예비 양부모와 입양 아동을 맺는지 밝혀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상 신청인(양부모)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두 차례 이상 방문 조사해야 하고 최소 한 번은 불시에 방문해야 하는데, 홀트가 실제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켜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입양인연대 등이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 사건에서 홀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신고 연락을 받기 전에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세 차례 신고 당시 홀트의 사후 관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도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홀트는 정인이 사망 전 학대 피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홀트는 전날 입장문에서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망 이후 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2015년 홀트를 특별감사한 뒤 ‘국내 입양 사후 관리 부적정’ 언급을 한 바 있다. 당시 홀트는 국내 입양된 아동 중 일부에 대해 가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전화로만 상담하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받았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