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협회장 “아동·학생 교습 목적? 이용객 99% 성인”

입력 2021-01-07 13:55 수정 2021-01-07 15:08
4일 경기도 포천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들이 회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처를 내렸던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해 반발이 이어졌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헬스장 이용객 99%가 성인”이라며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학생 9명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 하려고 밤새 머리 싸매고 연구했느냐”며 “이러려고 이 엄동설한에 피 말라 죽어가는 관장님들이 울면서 하소연한 줄 아느냐”고 분노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정부에 나라살림을 맡길 수 없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명한다”며 “굶어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10일 국회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라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가했지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금지해 오 관장 등 헬스장 업주들이 ‘헬스장 오픈 시위’를 하며 공개 반발해 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