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7일부터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6억원 범위에서 포항시 협약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포항에서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다.
일반 기업은 융자금액에 대해 연 3%, 포항지역 청년 고용 우수 업체와 포항시 주소갖기운동 참여 업체 등 우대 기업은 연 3.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는 공장의 신축 및 증·개축, 신규 기계 구입 등 시설 투자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 가능하며 연 2.5%의 이자가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일반 기업의 경우 최대 5억원, 최근 2년간 타 시군에서 이전한 업체나 포항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업체 등은 최대 7억원 한도로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기간을 거친 후 5년 동안 균등으로 분할 상환해야 한다.
지방세 체납, 휴·폐업, 파산 등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와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4-270-2186)으로 문의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포항시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