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유예

입력 2021-01-07 11:49 수정 2021-01-07 12:15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의원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대재해법 내용이 대폭 후퇴했다”면서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산재사고의 30~35%가 일어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