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 목적으로 한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줬다.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 조건이다.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개 체육도장업종은 아동과 학생들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만 영업을 허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장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