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모(49)씨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상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심씨는 지난해 4월 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경비원 최모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폭행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최씨는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심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결국 지난해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적용된 상해와 보복 폭행, 감금 등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달 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