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후보자 비방글 공유한 교사…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1-01-07 11:15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SNS에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던 한 공립고교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립학교 교사인 A씨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사람이 올린 정치인이나 정당 공천에 대한 비판적 의견, 관련 기사 등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이렇게도 극진히 모시는 박XX?? 이XX과 사돈이라는, 권력바라기 박XX...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합니다!!’라는 타인의 글을 공유하는 등 11회에 걸쳐 선거 관련 글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며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했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원 게시물을 리트윗한 것에 불과해 능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