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허용 검토”

입력 2021-01-07 11:10 수정 2021-01-07 11:35
6일 오전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 2.5단계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부터 영업 허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많은 업주가 2.5단계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집합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물론 학원업계나 노래연습장 업계 등이 6주간 장기간 집합금지하면서 생계 곤란을 겪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허용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을 아동·청소년 교습목적으로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도 포천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들이 회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