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폭설에…” 새벽 3시 앞차 들이받은 30대 만취운전자

입력 2021-01-07 10:58 수정 2021-01-07 11:04
기사와 무관한 사진.(왼)게티이미지뱅크 (오)연합뉴스

밤새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7일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원미구 약대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SUV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으며, 다행히 두 차량 운전자 모두 큰 부상은 없어 병원 치료는 받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