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7일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원미구 약대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SUV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으며, 다행히 두 차량 운전자 모두 큰 부상은 없어 병원 치료는 받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