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두순 영상 일부 위법소지, 유튜브 고발도 검토”

입력 2021-01-07 10:51 수정 2021-01-07 11:0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 출소 이후 그의 거주지인 안산에 몰려든 인파 때문에 고통받던 이웃 주민들을 위해 안산시가 유튜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경기 안산시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이웃 주민의 초상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관련 영상 40건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삭제 요청 영상들은 ‘조두순’을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조사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두순 거주지 이웃 주민과 경찰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돼 있거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다.

시는 이런 영상물이 헌법이 보장한 거주의 자유, 사생활 비밀 보장 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욕설과 과격 행동 등을 그대로 노출해 유튜브의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영상의 지속적인 노출로 시민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지난달 14일에도 구글코리아 측에 유튜브 관련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해당 영상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 등을 작성해 구글LLC 측에 제출하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 등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하면 유튜브를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