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10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21-01-07 09:21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해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올해 보호 종료되는 아동부터 해당되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종합지원 정책은 크게 네 가지다.

도는 최소한의 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지원 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86명이다.

다만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에는 조건이 있다.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보호종료아동의 올바른 경제관념 수립과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의무교육도 연중 실시한다.

경제·금융교육 컨설팅부터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기타 자립정보 제공 등 폭넓게 진행된다.

의무교육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경기 남·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회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또 보호종료아동의 양질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이 진행된다.

운전면허·컴퓨터·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기타 진로·심리정서상담·주거·금융 등 주제에 따른 멘토링(mentoring) 등이다.

이밖에도 개별가정방문과 생필품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지속적 연락체계 구축, 자립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 생활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 조언 등을 지원한다.

박근균 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의 안정적인 미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성장과도 직결된다”면서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