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재소자들, ‘인당 1000만원’ 손배소

입력 2021-01-06 18:41 수정 2021-01-06 18:43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6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현재까지 1,161명으로 집계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종이에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내용은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좀 따뜻한 밥좀 먹게 해주세요'라고 적혀있다. 뉴시스 출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이 정부의 소홀한 관리 책임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한 사람당 1000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주요 청구 사유로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요자 간의 미흡한 격리조치, 구치소 내 과밀 수요 방치를 들었다.

곽 변호사는 “원고 측 가족들의 많은 걱정 속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추가 소송에 대해서는 “다들 구치소에 있다 보니 참여가 쉽지 않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동부구치소는 전날 실시한 코로나 감염 6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160여명이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