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이 정부의 소홀한 관리 책임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한 사람당 1000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주요 청구 사유로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요자 간의 미흡한 격리조치, 구치소 내 과밀 수요 방치를 들었다.
곽 변호사는 “원고 측 가족들의 많은 걱정 속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추가 소송에 대해서는 “다들 구치소에 있다 보니 참여가 쉽지 않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동부구치소는 전날 실시한 코로나 감염 6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160여명이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