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어 귀가한 언니까지…당진 자매 살인범 사형 구형

입력 2021-01-06 17:59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청사로 향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언니네 집에 침입해 귀가한 언니까지 죽인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30분쯤 김씨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의 집에 침입한 뒤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하고 도주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언니 차를 훔쳐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이미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했다. 이로 인해 유족이 숨진 피해자들을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 자매 살해범 엄벌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해 12월 23일 피해 자매의 유족은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6일 기준 14만 2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두 딸을 죽인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난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