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바닥면적 1000㎡ 미만)를 제외하기로 6일 합의했다. 학교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삭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중 소상공인에 대해선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학교 역시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 시행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기준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를 뜻한다. 법사위는 그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법 적용을 제외하는 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과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생계형 업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제외 대상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여야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또는 영업장 바닥면적 1000㎡ 이상 소상공인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여야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류호정 의원은 “바닥면적 1000㎡ 이상 점포는 전체 소상공인 중 2.51%뿐이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의 91.8%에 달한다”며 “상당수 사업장이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너무나 후퇴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유 비서실장은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8일에 (법안이) 처리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기업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유예와 공무원 처벌 여부 등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거듭했다. 소위에선 상시근로자 300인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한 공무원의 경우 처벌 대상에는 넣되, 면책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나왔다. 공무원이 처벌을 의식해 소극 행정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최종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 기준을 ‘반복적인 사망 사고’로 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