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ㅠㅠ 못 참겠다” 자영업자 줄줄이 ‘코로나 봉기’

입력 2021-01-06 16:47
집단행동에 나선 자영업자들. 국민일보 DB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거는가 하면 단체로 행정명령 불복 시위에 나서기도 한다. 업주들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모두 상실한 정부의 방역정책이 자영업자들의 강제 희생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기간의 강제 집합금지를 중단하고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이뤄진 1차 집합금지부터 현재 진행 중인 3차 집합금지를 포함하면 강제 영업중단 기간만 5개월이 넘어 피해가 극심하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18일 이후부터 집합금지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진 업주들의 집단행동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가장 처음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 이들은 지난해 9월 PC방 업주들이었다. 이들은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해결해달라며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소속 수도권 학원 원장 350명과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소속 사업자 15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들어서는 집단행동이 다양해지고 있다. 헬스장 업주들은 시설 문을 열어놓는 ‘오픈 시위’를, 카페 업주들은 ‘#카페는죽었다’ 해시태그 온라인 시위로 각각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업주들이 ‘코로나 봉기’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방역 강화를 이유로 집합금지 명령을 당초 계획과 달리 몇 주간 연장하는 식으로 자영업자들의 피로감을 키웠다. 서울 용산구에서 PC방을 운영하다 최근 폐업한 현모(38)씨는 “차라리 처음부터 일관성있는 명령이 내려졌다면 장기 계획이라도 짰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모호한 방역 기준도 지적된다. 최근 정부가 태권도처럼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부분 영업재개를 허가한 반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대표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국가가 무작정 행정명령을 펴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PC방·학원업계의 국가 소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는 “헌법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을 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감염병예방법에는 자영업자를 제재할 근거만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부는 접촉자 격리시설의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인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자영업자를 구제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함 변호사는 “그간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는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식에 가까워 자영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큰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