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과 후보 최종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의 고유한 권한인 ‘비토권’을 위법하게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정족수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송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6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위헌적인 공수처법 개정에 의한 위헌적 후보 추천 의결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의 최종 추천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당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앞서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선고 전까지 후보 추천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꾼 것은 위헌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야당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비토권이 법 개정으로 위법하게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최종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친정부 인사로 봤다”며 “비토권이 보장됐다면 둘 다 추천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 근거로 주식회사 주주의 고유권한인 주주권을 주주총회가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여당 측이 공수처법 개정의 이유로 내세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에 앞선 중대한 공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 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에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들은 “개정 공수처법은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박탈해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 원리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추천위원 측 주장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집행정지 신청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에 하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다시 추천하면 된다”며 “시간끌기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