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 재판’ 법정 2곳에서 생중계한다

입력 2021-01-06 16:35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양부모의 첫 재판을 청사내에서 법정중계하기로 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사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중계 법정을 2곳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상습적인 폭행 학대로 숨진 사건이다. 아이는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부모인 입양모 장모씨와 입양부 안모씨는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법원은 같은 층에 있는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해당 재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추첨제로 배포된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방청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며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바꾼 것이다.

앞서 법원은 해당 재판부로 들어오는 진정서가 너무 많아 시스템 전산 입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정서가 600여건 넘게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이례적으로 커지자 법원에서도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