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은 살인죄”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의견서

입력 2021-01-06 14:12 수정 2021-01-06 14:25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런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SNS에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면서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이는 입양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응급실에서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만났던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해 “이게 다 피고, 다 골절이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하지 않는 이상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복부 깊은 곳에 있는 췌장이 절단되는 일은 생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부모에 대해서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총 세 번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 번째 신고자인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정인이의 건강 상태를 세세히 전하며 부모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정인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현재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양부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