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감금해 살해한 계모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정인이 양모의 변호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헤럴드경제는 서울남부지법 등을 인용해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어머니 장모씨의 변호인으로 A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보도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천안에서 일어난 의붓아들 여행 가방 감금 살해 사건 가해자 성모씨의 변호를 맡아 왔다.
앞서 의붓아들 감금 살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A변호사는 “범죄 사실을 보면 11개월간 11차례 폭행했다. 1개월에 한 번꼴로, 상습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양모 장씨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A변호사가 이번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두 학대 사건의 변호사가 같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직업이라지만 너무하다” “장씨는 변호해 줄 변호사라도 있지, 정인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학대 살인자 전문 변호사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나아가 해당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네티즌들도 등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중심으로 “악마를 변호하지 말라” “사임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또 변호사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소속 법무법인에 항의할 것을 독려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