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들이 제출한 ‘엄벌 진정서’를 유무죄 판단 전까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정서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정인양 사건을 심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피고인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 진정서’ 검토를 유무죄 판단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전에 진정서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학대를 가한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엄벌 진정서’ 캠페인은 정인양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빠르게 확산돼 왔다. 시민들은 자신이 쓴 진정서를 SNS를 통해 공개하고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재판부에 접수된 진정서는 685건이다.
법원은 제출된 엄벌 진정서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곧바로 기록에 편철키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인양 사건에 대한 진정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직원이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이제부터는 전산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서 양도 상당하고 앞으로 접수될 진정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진정서는 향후 별책으로 분류해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치사, 방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된 양부모는 오는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기소 이후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서울남부지검은 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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