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이후 시민들은 법원에 ‘엄벌 진정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진정서만 680건이었다.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건 이례적이다.
아동학대치사, 방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된 양부모는 오는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서울남부지검은 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