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사 2명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훈육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
문경지역 한 유치원 담임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어린이 손목 부근에 가위를 가까이 대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팔을 당겨 멍을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임교사 B씨는 어린이를 안고 가다가 떼를 쓰자 교실 문 앞에 잠시 내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것이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교사들이 가위를 벌려 아이 팔목을 위협하고 핸드워시를 두 번 짰다고 아이 팔을 멍들게 한 교사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사 관계자는 “A교사는 ‘아이가 갖고 놀던 가위를 얼른 빼앗아 자칫 손목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학대로 판단하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찾던 아이를 화장실에서 만나자 팔을 잡고 교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멍이 든 것도 학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치원 원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