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챗·알리페이 등 8개 중국 앱 퇴출 행정명령

입력 2021-01-06 10:57 수정 2021-01-06 11: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보름 남겨놓고도 중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앱 8개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다. 제재 대상은 알리페이, QQ월릿, 텐센트QQ, 위챗페이, 캠스캐너, 쉐어잇, 브이메이트, WPS 오피스 등이다. 미국에선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이번 제재를 45일 이내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한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20일 전에 상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야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유를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꼽았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같은 개인 전자기기에 접근함으로써 개인 신원이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나 계약업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틱톡, 위챗과의 일부 거래를 금지한 지난해 8월 행정명령과 유사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상무부가 내린 조치는 미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의 향후 조치도 비슷한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의 작년 조치가 시행됐다면 이들 중국 앱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