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5일 학교 여자 화장실에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자신이 재직하던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설치된 지 약 2분 만에 청소 노동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혐의자로 판단하고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해당 학교 학생과 졸업생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두렵다”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근무했던 학교와 경남교육청 수련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 전반을 가르치고 소통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며 “제2의 집이자 배움터인 학교를 추악한 범행 장소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에 대해 “불법촬영 범죄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범죄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카메라를 준비하고 미리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고 상당 시간 지속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깊은 배신감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