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혹제기에…김진욱 “이득 위한 위장전입 없다”

입력 2021-01-06 00:09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단기간 반복해서 주소를 옮긴 김 후보자가 이전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이득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1996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대림아파트에서 배우자와 거주하다 1997년 2월 22일 배우자와 함께 동생이 살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 아파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15평(방 2개)의 공무원 임대 주택이었다. 하지만 12일 뒤 다시 대림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또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인 2003년 5월 24일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B아파트에서 동작구 사당동 K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4달 뒤인 9월 6일 B아파트로 주소를 다시 옮긴 뒤 2004년 2월 27일에는 방배동 L아파트로 새로 이전했다.

2015년 4월 23일에는 본인 소유의 서초동 한 아파트에서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2016년 1월 15일 인근의 다른 대치동 R아파트로 주민 등록을 이전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었고, 장남은 중학생이었다. 단기간 동안 주소를 반복해서 이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1997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근을 예상, 전세계약 종료 및 신거주지 계약을 위해 동생이 있던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후 서울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나 원래 아파트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3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미국 로스쿨 유학 시절 부모님이 방배동 B아파트에 거주했다”며 귀국 후 본인 명의로 K아파트를 전세 계약했고, 전세권 보호를 위해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2015년 대치동 주소 이전 관련해서는 “해외체류 기간(2014년 12월∼2015년 12월)에 불가피하게 장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며 귀국 당시 임대 중이던 본인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 대신 대치동의 R아파트로 전세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