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의혹 양부, 언론사 다니다 해고됐다…“정의구현”

입력 2021-01-05 18:50 수정 2021-01-05 19:00
EBS 다큐 '어느 평범한 가족' 영상 캡처

정인이의 양부 안모씨가 언론사인 직장에서 해고됐다. 안씨는 기자직은 아니며, 경영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부는 모언론사 직원으로, 해당 언론사는 이날 오후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씨의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사망한 뒤 양부에게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안씨의 회사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을 통해 “아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안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했다”며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력한 징계 방침을 논의했고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것이 정의구현이다” “양부가 정인이한테 부러진 다리로 걸으라고 강요하는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양부도 양모와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6월부터 양모인 장모씨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을 방관하고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조사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