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성폭행 피해 여성은 아직도 ‘질막 검사’ 받는다

입력 2021-01-06 00:02 수정 2021-01-06 00:02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 [AFP=연합뉴스]

파키스탄 법원이 여성의 존엄권·생명권 위배를 이유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질막 검사(two finger test)를 불법화했다.

지난 4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파키스탄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질막 검사를 불법화했다고 보도했다.

라호르 고등법원은 “(이 검사가) 여성 피해자의 개인적 존엄성을 해치고 생명권과 존엄권을 위배한다”며 모든 형태의 질막 검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동부 펀자브에 우선 적용된다. 파키스탄 최초다.

처녀성 검사로도 불리는 질막 검사는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명예를 평가하는 오래된 관행이었다. 여성의 존엄권 침해에 반발한 인권운동가들이 파키스탄 북동부에 있는 라호르 법원에 이 검사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검사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검사는 과학적 가치가 없다. 그것은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운동가들은 “라호르 법원의 판결은 수사 및 사법 절차를 개선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데 필요한 단계”라며 법원의 판결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독일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라호르와 카라치에서 집단 성폭행과 아동 성폭행이 잇달아 발생, 파키스탄 전역에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15일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은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이난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