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터가서야 전화? 동부구치소 ‘늑장 논란’ 반박한 당국

입력 2021-01-05 17:48 수정 2021-01-05 17:49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를 쓴 한 수용자가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늑장 통보’ 논란에 방역당국이 “일반인의 장례 절차와 차이 없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브리핑에서 ‘동부구치소 확진자의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언제 알렸느냐’는 질문에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돌아가신 분의 사망 날 병원을 통해 보건소에 신고됐고 보건소는 화장 절차 이전에 유족들께 통보드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교정시설에 계신 분이나 일반인의 (코로나19 확진자) 장례 절차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족 동의를 받아 우선 화장한 뒤 장례식을 치르게 돼 있다.

앞서 동부구치소 내 첫 사망자는 지난달 27일 나왔다.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으로 수감 중이었던 윤창열(66)씨로 그는 같은 달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튿날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윤씨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확진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윤씨가 코로나로 사망해 현재 화장터에 와 있다’는 방역당국의 전화를 받았으며 장례 절차 역시 유족과의 상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