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전담 총괄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학대 발견 가능성이 큰 약사나 위탁가정 부모를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및 보호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대책과 보완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정인이 사건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소극 대응으로 비판받는 경찰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총괄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담당토록 했다.
또 경찰이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6개월마다 최소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 날 해당 가정을 찾아 분리조치의 필요성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출입 가능한 장소를 현행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의 보호 장소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즉각 분리제도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 해당 아동을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약사나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추가키로 했다. 학대 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하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예비 양부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내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64명을 배치해 관련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주 사회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