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만원 제한’ 설 맞아 20만원 일시상향하나

입력 2021-01-05 16:46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10만원인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임준택 수협중앙회·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하고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올해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하고 정부의 청렴 문화 정착 의지 저하로 잘못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한시적 조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농어민 단체 중심이 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회장단에게 당부했다.

지난해 정부는 추석 연휴에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