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영농조합법인이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등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지사는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열람 절차를 거친 뒤 같은 해 3월 고시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양돈 농장은 운영하던 A 영농조합법인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령이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 방지를 위한 예방적·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