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인이 방지법’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한다

입력 2021-01-05 15:13 수정 2021-01-05 15:17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에게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가 흔쾌히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통과 자리를 만들어준 김도읍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며 “그것들을 정리해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도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 조치를 보완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 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