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방역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해외입국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여수시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격리 하루 만인 3일 주거지를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격리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에 불응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고발 접수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