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 등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1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회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 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총괄실장을 지냈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잘 알고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 은폐를 시도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