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개 매달고 5㎞ 운행’ 경찰 50대 수사

입력 2021-01-05 13:16 수정 2021-01-05 13:19
4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에 묶인 개가 쓰러져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SNS

충북 옥천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도로를 운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옥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0)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옥천군 옥천읍의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약 5㎞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옥천의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에 개가 묶인 채 쓰러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페이스 북을 통해 “줄에 매달린 것과 개의 상태로 봐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제보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박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과실 여부에 따라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옥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