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개발심의위원회에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가 투입된다. 승인 조건과 투자 이행 상황도 매년 점검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 면적이 기존 50만㎡서 30만㎡로 조정된다.
기준 면적이 강화되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과 제주도의회 보고 대상이 늘어나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재원확보 계획 등에 대한 검증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가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관광 및 도시계획 전문가 위주에서 환경 전문가까지로 위원회의 전문성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위원회 정원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한다.
관련 부서 협의 내용과 승인 조건 등 사업자의 투자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해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사업기간 만료 9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개발 사업 변경 승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작업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발 최소화 방침(송악 선언)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이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제주에 꼭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이르면 2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에서는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의 신화월드 오수역류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제주도의회가 특위를 구성, 총 22곳의 대규모개발사업장(50만㎡ 이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