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형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측 물밑 요청에 따른 것”

입력 2021-01-05 11:35 수정 2021-01-05 16:05

최근 형 집행정지가 불허된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이 법무부 측의 비공식 요청에 따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이 전 대통령 수용에 부담을 느낀 법무부 측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MB 측이 이를 따랐지만 검찰이 예상과 달리 기각하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5인 연합뉴스는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법무부 측의 물밑 요청이 있었다. 오히려 우리는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위중한 상태에 빠질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올해로 81세의 고령인 데다 기관지 확장증 등의 기저질환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이날까지 16일째 머무르고 있다. 현재는 퇴원이 가능한 건강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뒤에도 코로나19 확산 사태 수습을 이유로 즉시 재수감에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임시라도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 측근은 “동부구치소에서 벌어진 감염 사태는 교정 행정상 미증유의 참사”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 집행을 정지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