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시설은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라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태권도, 요가, 발레학원 등도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경우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하면서 운영하도록 허용했지만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계를 비관해 관장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대구시는 2단계로 헬스장 전체를 금지하지 않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며 “극단적 선택 경위는 알 길이 없고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고민으로 확정한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특히 헬스장 업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수도권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집합금지하고 있는 것은 방역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1월, 한 달 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담감염 7건, 583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했다”면서 “헬스장 3개를 비롯해 탁구장·당구장·수영장·에어로빅장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강화조치 이후 현재까지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금 학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실내체육시설은 밀폐 시설서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 있다. 학원과 비교하기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권도 학원은 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동시간 9명까지, 대상도 아동·학생 대상으로 허용해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2주간의 집중적 방역관리 기간에서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집합금지 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감염 방지를 할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해받으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10일 정도만 인내해주고 방역관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