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검사, 살살해” 난동에 의료진 극단적시도…영장기각

입력 2021-01-05 10:41 수정 2021-01-05 10:43
지난 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진에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난동으로 피해를 본 간호사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면봉으로 검체채취를 하던 의료지원 간호사 B씨(32)에게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을 하고 앞에 있던 투명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의료법 위반·모욕)를 받고 있다.

당시 아크릴 벽이 파손되지는 않았지만 의료진과 수검자를 분리하는 이 벽이 깨졌다면 코로나19 전파는 물론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그는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다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사 중 욕설을 들었던 간호사 B씨는 큰 충격을 입고 사건 직후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열흘 정도 안정을 취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다시 강남구보건소로 출근하고 있다.

B씨는 연합뉴스에 “영장이 기각됐다니 어쩔 수 없지만 경찰이 엄정히 수사해 줬으면 좋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고된데 사건 이후 60대로 보이는 남성만 봐도 불안해져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