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주의·등급조정’ 받은 펜트하우스 장면은?

입력 2021-01-05 08:30 수정 2021-01-05 09:58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통심의위)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펜트하우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법정 제재를 받는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SBS가 지난 10월 27일 방송된 ‘헤라팰리스’에 거주 중학생들이 과외 교사를 폐차장으로 납치해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선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또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심의위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한 것 등을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 외에도 ‘펜트하우스’에 대해 추가로 들어온 민원들이 있어 추가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펜트하우스’는 21부작으로 편성, 5일 밤 마지막 회 방송을 앞두고 있다. 시즌2는 오는 2월 방송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