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입력 2021-01-05 08:26 수정 2021-01-05 09:58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읍소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2016년 11월 23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고 시위를 벌인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고시생은 “박 의원에게 ‘저희가 너무 절박해서 왔다. 얘기 한 번만 들어달라’며 무릎을 꿇었다”며 “그런데 박 의원이 (나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수행비서를 시켜 강제로 내 얼굴 사진을 찍었다. 너무 당황해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가려 했는데 가방을 잡아채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나머지 고시생 1명은 “박 의원에게서 알코올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시기는 일부 고시생이 사법시험 폐지(2017년 12월 31일)에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의원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자택과 지역구 등에서 시위를 벌이던 때였다고 한다.

박 후보자는 자기 집 앞까지 찾아온 고시생들에게 ‘협박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언급하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불거진 폭행 논란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귀가하려는데 갑자기 청년 몇 명이 둘러싸서 급히 수행비서를 불러 ‘사진을 찍어라’고 했던 것”이라며 “촬영하려고 하니 그제야 물러서서 가는 상황이었다.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매체에 해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최근 잇단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휘말려 있다. 본인이 7세 때 취득한 2만여㎡(6400여평) 규모의 토지와 아내가 증여받은 327㎡(100여평) 토지를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고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내 명의 부동산 누락에 대해서는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신고 시점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