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격있나” 野 맹공

입력 2021-01-05 07:01 수정 2021-01-05 10:20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른 고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야권은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은 또다른 ‘문제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비서관이던 2003년에는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땅을 (박 후보자가) 정말 몰랐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박 후보자는 7세 때 취득한 6400여평 규모의 본인 소유 토지와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대변인은 “재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엄연히 피고인 신분”이라며 “지역구에서 잇따르고 있는 측근 비리에 관한 추문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독단과 독선을 일삼던 고집불통 법무부 장관을 1년이나 참아 왔다. 온갖 의혹으로 나라를 흔들던 전임자도 있었다”며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자격을 갖춘 훌륭한 법무부 장관을 고대하는 지금, 의혹에 싸인 형사 피고인 박범계 후보자를 국민들이 흔쾌히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하고 제기된 의혹들을 소상히 따져물을 것”이라며 “야당의 동의를 얻어 떳떳하게 임명되는 장관을 이번만큼은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스스로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따졌다.

홍 대변인은 “공직자의 재산 누락은 선출직인 경우 당선이 취소되는 중형”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으나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년간 재산신고를 누락해 왔다는 사실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해마다 나왔을 터인데, 체납하지 않은 이상 토지의 존재를 몰랐다는 박 후보자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며 “임기 중 피의자 신분이 된 조국 전 장관이나 피의자 신분에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려는 박 후보자나 별반 다를 것 없는 데칼코마니 같은 콤비다. 이쯤 되면 전국의 피의자들에게 누구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도 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될 정도”라고 비꼬았다.

홍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스스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되는지 성찰해보길 바란다”며 “지금 터져나오는 여러 의혹과 과거 부적절한 발언만으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무 행정을 이끌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는 “추-윤 갈등으로 진절머리가 난 국민에게 새해부터 악몽을 선사하려는 것인가. 또다시 박 후보자가 검찰 개혁 운운하며 법무부 장관의 존재 이유를 오로지 검찰 개악을 통한 정권 수호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엄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아내 명의 부동산 누락에 대해서는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신고 시점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