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양 사건과 관련,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무혐의 처리한 경찰 담당자 대부분이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 지휘 감독 책임자인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아예 징계대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모 장모씨는 지난해 1월 정인양을 입양한 뒤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집과 병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3차례 신고에도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양천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감찰 결과에 따라 양천서 전·현직 여성청소년 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담당 계장은 경고 및 인사조치했다. 1차와 2차 신고 담당자들은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의료진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음에도 미흡하게 처리한 3차 신고 담당자 등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달 중순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양천서장은 서울경찰청 감찰 조사 당시 징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서장급인 총경 이상 징계를 담당하는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징계 건의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양천서장 징계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다만 현재와 같이 여론이 계속 악화할 경우 양천서장 징계 배제가 적절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