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4일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 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또 입양 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 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