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시신 훼손해 불태운 60대 구속 기소

입력 2021-01-04 18:12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A씨(60)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