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행정명령 어겨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고발된 사례는 49건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을 어겨 고발된 사례도 12건이나 된다.
4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탄절 저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영업장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이들은 점검 나온 공무원에게 불법 영업이 적발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등 실랑이 벌였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도 불응해 감염병관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영업장 뒷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행도 찾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2일에는 영업시간을 넘겨 영업한 노래연습장 주인과 손님 2명이 시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술값 시비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긴 사실이 들통났다.
제천과 청주에서는 집합금지 또는 대면예배 금지 조처를 위반한 교회 8곳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 13일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를 속인 확진자를 비롯해 모임 참석자 전원을 함께 고발 조치했다.
교회에 대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지난해 12월 13∼20일) 대면 예배를 진행한 4개 교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했다.
이 가운데 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인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2차례 대면예배를 진행해 연거푸 고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해 4건의 고발사례가 있었고, 이중 청주지역 70대 확진자 1명은 진단검사를 거부하다 뒤늦게 감염 사실이 확인돼 고발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졌다.
괴산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괴산성모병원 재단 이사장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됐다.
이 병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일부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단 결과서에 ‘음성’으로 표기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이런 환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괴산·음성·진천 일대 3개 병원에서 300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집단 발생했다.
이밖에 고발 유형은 포커게임 관련 집합금지 위반 2건, PC방 관련 영업제한 위반 2건, 영업 제한 시간 위반 음식점 2건, 마스크 미착용 1건, 요양병원 사적모임 금지 위반 1건 등이 있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