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제주지역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예방 지원 조례를 만들고 올해부터 자체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제주의 청소년 도박 위험집단 비율은 1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위험집단 비율 6.4%를 2배 이상 웃돌았다.
제주는 2015년 조사에서도 10.8%로 전국에서 청소년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당시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전국 평균치(2.8%) 4배 가까이 상회했다.
이에 제주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제주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해 교육감의 예방 교육 계획 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 교육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 기관(단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기존 ‘제주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 소화하고 있던 도박 예방 활동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유를 위한 더 실질적인 움직임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제주교육청은 올해부터 1만명 이상의 다수 표본을 기반으로 한 교육청 자체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제주형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련 기관과 통합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연 1회보다 많은 도박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 힘)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지역 청소년 도박 위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