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인이 사건’에 “아동 학대자 신상 공개하겠다”

입력 2021-01-04 15:5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아이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책을 입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처벌 형량을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늘리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학대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은 징역 4~10년이다. 가중 요소가 있으면, 형량을 최고 1.5배까지 ‘특별조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최고위원은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음주운전 시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 징후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게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의심 신고 시 적극·선제적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 체계 표준을 만들고, 방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