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정인양 학대 신고 뭉갠 경찰에 “무력한 공권력”

입력 2021-01-04 15:44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지난해 10월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 오른쪽은 담당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여변은 4일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고,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SBS 캡처

특히 지난 2일 SBS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다루며 학대를 한 양부모뿐만 아니라 사태를 키운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에게 뭇매가 쏟아졌다. 장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여변은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총 28명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담 공무원 확충,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사를 요구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