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용 집성재’ 내화구조 표준 인정…목조건축시대 열린다

입력 2021-01-04 14:18
구조용 집성재의 내화시험 장면.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나무로 만들어진 ‘구조용 집성재’가 내화구조 표준으로 인정되며 앞으로 중대형 목조건축물의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조용 집성재의 내화구조 표준 인정으로 오랜 대기시간이 필요하던 내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주요 구조부에 내화구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내화구조로 인정받으려면 1000도 이상의 표준 화재조건에 일정 시간 노출하는 내화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콘크리트·철골구조의 경우 내화구조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13층 이상 건축에 필요한 3시간 내화구조도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주요 뼈대가 목재로 된 목구조 건축물은 지난해 11월에야 18m의 높이제한이 폐지됐다. 현재 4층 높이까지의 건축이 가능한 1시간짜리 내화구조만 생산되는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화시험·내화구조인정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구조용 집성재의 내화성능 표준화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이후 기초 연소특성 자료를 구축한 뒤 지난달 22일 표준을 인정·공고했다.

이번 표준 인정에 따라 KS F3021 구조용 집성재(낙엽송류를 포함한 수종 A군) 생산업체는 기둥·보의 내화시험 없이 공장심사만으로 내화구조 인정이 가능해졌다. 과거 1년 이상 걸렸던 내화구조 인정절차가 약 1개월로 단축됐을 뿐 아니라 한 번 받은 인정은 영구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목재의 탄화 두께를 바탕으로 2시간 내화설계가 가능해지며 건축물을 12층까지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표준인정은 무엇보다 내화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9년 경북 영주시에 국내 목구조 중 최고층(5층) 건물인 ‘한그린 목조관’을 완공했다.

한그린 목조관은 2시간 내화구조 인정시험을 진행하면서 구조체(건축물·공작물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뼈대) 당 약 1500만원의 시험비용이 소요됐으며, 시험 대기시간은 약 1년에 달했다.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이번 표준 인정은 내화시험이 중대형 목조건축 보급에 걸림돌이라는 점, 목구조의 내화구조 표준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해소한 규제혁신의 결과”라며 “최근 대형화 및 고층화되는 목조 공공건축물의 내화설계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13층 이상 목조건축을 위해 표준화 범위 확대, 3시간 내화성능 후속 연구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